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공서를 꼭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방법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흔히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요, 정부 24에서는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 발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로 자동 안내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이 대법원 사이트가 최상단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준비물
-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프린터 와 종이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을 볼 수 있고,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 동의 후, 필수 정보 입력과 함께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발급대상자, 필요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공개 여부, 신청 사유 등 해당하는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중, 일반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 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즉, 선택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발급 하기', '열람하기',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중 선택하여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하기의 경우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인쇄가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고, 매우 간단합니다. 요즘 특히 대면 서비스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정부 운영 관리하는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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