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고, 무단투기 적발 시 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받는 포상금도 과태료 금액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심코 담배꽁초 등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부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1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규격 쓰레기 봉투나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비닐봉지, 천보 자기에 싸서 몰래 버리는 무단투기에는 20만 원이 부과되며, 야외 휴식 중 (공원이나 강 주변 산책로 등이 되겠네요.) 쓰레기를 버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매립하는 경우도 모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소각하는 좀 더 중대한 과실로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최대 두배까지 과태료가 높습니다.
어쩌면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반 가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그리고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러한 단속에는 배출시간과 장소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무단투기 신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내에 '민원상담', '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한 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고 시간, 날짜, 장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느 지역이 지저분하다는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부과된 과태료의 50% 수준에서 제공됩니다. 단, 담배꽁초 등의 포상금은 신고포상금의 20%입니다 (만원이 되겠네요). 지자체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다를 수는 있으며, 1인당 포상액은 1년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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