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기준가액1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취득세 소지하고 있는 차량을 가족 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명의만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미리 정해진 차량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납부해야 세금과 시가 표준액에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가족 간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는 차량 구입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7%가 적용됩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되는 부분이 있으며, 화물차와 승합차의 취득세율은 5%입니다.) 가족 간 무상 명.. 2021.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