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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 종류 총정리

♥♥♡♡♥♥* 2021. 8. 4. 15:56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에는 '기본급-봉급'과 '각종 수당' 이 있는데 수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은 다시 일반적인 부분과 과 실비 변상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공무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범위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 수당>

 

상여수당 (3종)

 

대우공무원 수당: 상위 직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의 4.1%에 해당합니다.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연 2회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 월 5만 ~ 13만 원, 5년 이상자)

성과상여금: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액의 0 ~ 172.5%의 금액으로 연 1회 해당합니다. 

 

가계 보전수당 (4종)

 

가족수당: 배우자는 월 4만,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 월 2만 원 총 4인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 첫째는 월 2만 워, 둘째는 월 6만 원, 셋째 이후는 월 10만 원입니다.  

자녀 학비 보조수당: 분기별로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에 대해 월 8만 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수당: 부러운 것 중 하나인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봉 금액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이 나오는데 첫 3개월은 월봉 금액의 80%의 더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하네요 (상한 150만, 하한 70만 원)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등에 해당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의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특수근무수당 (4종)과 초과근무수당 (2종)

 

또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이 있으며. 육아휴직 등 업무대행을 하는 사람에게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업무대행 수당'도 있다고 하네요. 월봉 금액의 35% 이하에 해당하는 '군법무관 수당' 도 있습니다. 

 

반면,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공무원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때에 해당합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에 9%를 지급합니다. 

 

<실비변상 등>

 

마지막으로 실비변상 등에 해당하는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급식비: 매달 14만 원

명절휴가비: 추석과 설날에 월 봉급액의 60%을 지급 

연가보상비: 1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미사용 연가에 지급 (20일 내 미사용 연가)

직급보조비: 13만 5천 원 ~ 75만 원 


 

실비 변상 성격의 것을 포함하여 총 18종이 있네요. 어떠한 직군에 종사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상이하지만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만 봐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