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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추석 선물 주고받을 때 주의할 점

♥♥♡♡♥♥* 2021. 9. 8. 14:21

다가오는 추석, 친척, 지인들과 많은 명절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청탁 금지법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주의할 점 알아보았습니다. 

청탁 금지법이란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크게 (1) 금품수수 금지 (2) 부정청탁 금지 (3)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추석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금품수수 금지' 항목에 해당합니다. 



추석선물과 청탁 금지법 적용

 

1.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아닌 친척과 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선물을 받는 친척이 공직자인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추석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친척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친족의 범위: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3. 선물을 받는 지인이 공직자인 경우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선물을-주고-받는-손-사진

 

4.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직무로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한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5. 상품권 선물이 가능한지? 

 

기프티콘,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선물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에 하는 선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청탁 금지 법령과 사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