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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시 취득세

♥♥♡♡♥♥* 2021. 8. 19. 09:02

소지하고 있는 차량을 가족 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명의만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미리 정해진 차량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 납부해야 세금과 시가 표준액에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가족 간 무상으로 명의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는 차량 구입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7%가 적용됩니다. (경차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되는 부분이 있으며, 화물차와 승합차의 취득세율은 5%입니다.)

가족 간 무상 명의 이전의 경우 차량 매매 가격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대해 취득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남자가-핸들을-잡고-운전하는-사진

 

차량 시가 표준액 조회 방법


대략적인 취득세 금액을 알려면 차량 시가 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차량 시가 표준액은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홈택스-조회-스크린캡쳐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명의 이전하려는 차량의 제작연도, 형식번호, 차량 모델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 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시가표준표-조회-스크린캡쳐

 

예를 들어 아반떼를 검색하면 제작연도와 형식 번호에 따라 기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검색-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