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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어떤 혜택이 있을까?

♥♥♡♡♥♥* 2021. 8. 11. 10:00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판매가 시작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혜택이 2021년에 조금은 축소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주목할만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유지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분류 

 

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정의하고 단계별로 분류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종 저공해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오염물질 0%를 배출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태양광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2종 저공해자동차: 일반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50% 수준에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가솔린, LPG 차량이 포함됩니다. 

3종 저공해자동차: 일반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75% 수준에서 배출하는 가솔린, LPG 차량이 포함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혜택 

 

1. 취득세 감면 

 

차량 가격 (= 출고 가격 + 개별소비세)의 7%를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40만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이 감면금액은 사실 2019년, 2020년의 140만 원, 90만 원에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2022년에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입니다. 

 

2. 개별소비세 감면 

 

사실 개별소비세 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해당하는 혜택은 아닙니다. 2021년 모든 차량 구입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종전 출고 가격 x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였고,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인하 효과가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를 최대로 100만 원 감면을 받은 경우, 총 감면 혜택은 143만 원이 되겠네요. 

 

개별소비세 감면 = 100만원인 경우,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30만 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출고 가격의 10% = 13만 원

 

자동차가-전기-충전하는-사진

 

3. 각종 요금 할인 

 

주차 할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이용 요금이 50% 할인이 됩니다. 전국 15개의 공항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50%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 주차 할인 혜택은 위에서 설명드린 1종, 2종 저공해 자동차에 모두 해당하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의 경우 남산 1, 3호 터널 등에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간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러한 혼잡통행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2020년까지는 타 지역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면제가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등록지역 상관없이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