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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입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2021. 8. 9. 09:56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인하 기간이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계속 연장되면서 거의 3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인하된 세율이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언제라도 인상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연장 여부 계속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원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이고, 현재 3.5% 로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5%로 되돌아갈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인하가 계속될 거면, 아예 개소세율을 변경하거나, 소비 진작의 타깃에 맞추어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시적 인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전기차의 개별소비세율

이 중 전기차는 개별소비세가 내년, 즉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됩니다. 감면한도도 300만 원으로 일반 차량보다 한도가 더 높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는 차량


개별소비세는 경차를 제외한 8인이하 승용차에 부과되므로, 개소세 인하 내역도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는 국산차, 수입차 모두에 적용 됩니다.

소비자가 고려할 점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별소비세의 적용은 차량 계약 시점이나 출고 시점이 아닌 '차량 등록 시점'입니다.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대기 시간도 고려하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개소세 인하가 또 연장이 된다면 여유가 있겠지만, 2021년 말로 종료가 된다면 차량 계약을 2021년에 했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개별소비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가 약 6,7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인하 혜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6,700만 원 차량이나 9,000만 원 차량이나 감면 혜택은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