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값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즘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기본으로 있어야 당첨을 겨우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아파트 청약 1순위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스팅은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를 결정하는데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 위축지역: 위축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 그 외 지역: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대상 청약통장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가지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사이즈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가입 기간뿐 아니라 최소 예치금도 조건에 만족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면적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상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1순위는 청약 당첨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으로 그 이후, 부양 자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가산점으로 계산되어 다른 신청자들과 높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경우 많은 부분 비슷한 조건이지만 납입인정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납입 횟수와 연체 여부 등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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