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유독 공휴일이 주말에 있는 날이 많은 해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일수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대체 공휴일에도 특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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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이란?
특근수당이란 지정된 근무일 이외 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로에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특근 수당 지급?
이렇게 주말과 공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특근수당을 대체 공휴일에도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규모와 회사 재량 (5인 미만의 경우)로 결정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모두 적용이 되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5인 미만에 대한 적용 계획은 아직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30인 미만은 2021년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특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쉬는 경우 무급 휴가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자발적으로 지급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8월 15일, 16일 모두 일하는 경우
예를 들어 8월 15일 (일요일), 16일 (월요일) 모두 일하는 경우,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8월 15일은 일요일이므로 특근 수당이 지급되고, 8월 16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역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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